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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

[제주] 서귀포시 2026년 연안어선 노후기관 대체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 공고

제주특별자치도 2026-01-09 03:57:22.121288

기본 정보

소관부처 제주특별자치도
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
신청기간 2026.01.07 ~ 2026.01.23
신청방법 방문 접수- 접수처 : 지구별 수협(사업과)

사업 개요

「연근해어업의 구조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9조에 따른 2024년도 연안어선 자율감척 대상자 선정 안내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☞ 사업신청 공고일 현재 서귀포시에 어선등록과 본인 명의로 연안어업허가를 득한 어선을 소유하고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거나 연간 120만원 이상 수산물 판매실적이 있는 연안어선(소유자)☞ 노후기관 대체(최대지원한도 30백만원), 노후기관 수리(보링) (최대지원한도 6,000천원) 지원

지원 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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