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
기본 정보
소관부처
농림축산식품부
수행기관
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
신청기간
2026.02.09 ~
2026.02.26
신청방법
온라인 접수(고령친화산업지원센터)
사업 개요
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(이하 “식품진흥원”)은「고령친화산업진흥법」제10조에 따라 고령친화식품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로부터 “고령친화식품산업지원센터”로 지정받은 공공기관입니다. 식품진흥원은 법 제12조에 따라 「2026년 제1차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계획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산업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.☞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(HACCP) 적용업소로 인증을 받은 영업자가 생산하는 제품 또는,「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품목제조 신고가 완료된 제품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
- '고령친화식품 한국산업표준(KS) 품질규격' 적합 제품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☞ 고령친화우수식품 지정 지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