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
기본 정보
소관부처
부산광역시
수행기관
직접수행
신청기간
예산 소진시까지
신청방법
방문 접수 - 접수처 : 영업장 소재지 관할 구ㆍ군 식품위생부서
사업 개요
「식품위생법」 제89조 및 「부산광역시 식품진흥기금 조례」 제4조(기금의 융자계획)에 따라 2026년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 식품위생영업소(식품제조ㆍ가공업, 식품접객업소)☞ 위생관리시설 개선자금, 모범음식점 육성자금, 음식물쓰레기감량화기기 구입자금 융자 지원- 융자기간 : 2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