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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원사업

[충남] 2025년 4분기분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공고

충청남도 2026-01-07 14:52:18.268688

기본 정보

소관부처 충청남도
수행기관 직접수행
신청기간 2026.01.05 ~ 2026.01.23
신청방법 방문 접수- 접수처 : 사업장 소재 시군 담당부서 및 읍면동 행정복지센터

사업 개요

도내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하여 「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☞ 도내 소재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소상공인 중 정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- 2025년 4분기(10∼12月) 월 보수액 27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사업주☞ 국민연금ㆍ고용보험 사업주 부담금 중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2025년 4분기분 납부액(사업주 부담금의 20%) 지원

지원 대상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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