지원사업
기본 정보
소관부처
해양수산부
수행기관
직접수행
신청기간
2026.01.05 ~
2026.01.20
신청방법
방문 또는 우편 접수- 방문 :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- 우편 : 해양수산부(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)
사업 개요
2026년 친환경양식어업육성(품종별산업화시설지원_친환경개체굴생산지원)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☞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10조에 의한 패류 양식업면허 또는 「양식산업발전법」 제43조에 의한 허가를 받아 경영 중인 어가- 「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른 어업경영정보가 등록되어 있어야 함☞ 시설 당 국비기준 최대 1,000백만원 지원- 폐기물 발생 및 부표 사용량을 저감할 수 있는 친환경 개체굴 공동생산 시설 지원